핀테크기업 페이콕(대표 권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하는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 1등급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GS인증 확보를 통해 페이콕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됐으며 행정 및 공공 정보화사업 구축과 운영 시 우선 도입대상 제품으로 지정됐다.
페이콕은 한국형 NFC라 불리는 '페이온' 서비스로 금융위원회 규제특례지정 제도에 선정됐다. 페이온을 활용하면 소상공인들은 별도 하드웨어 기반 포스(POS)기나 블루투스 리더기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글로벌 지급결제 기업 파이서브와 지난 2019년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현재 2만여명 소상공인이 페이콕의 서비스를 가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자로 개정된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 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에 의해 합법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
권해원 페이콕 대표는 “2022년 4분기에는 대면용 페이콕서비스와 결합된,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도 출시 예정”이라며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결제 서비스로 소상공인과 1인 창업자를 위한 경쟁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이콕은 지난 4월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멀티미디어&서비스SW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