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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기업결합(M&A) 신고 증가로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노후화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발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접수 및 심사는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에서 전담한다. 기업결합 신고 유형 중 간이신고 대상 결합은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간이신고 1375건 중 온라인 신고는 23건(1.7%)에 불과하다.

온라인 신고로도 접수, 선람, 담당자 배정, 심사결과 결재 등을 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노후화돼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활용 부족은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기업과 공정위 양측 모두에게 손해다. 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신고서, 관련자료 출력,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접수 등 단계별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공정위도 오프라인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매년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증가해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 개선을 통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온라인 신고 후 심사진행상태와 접수 확인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향후 간이신고뿐만 아니라 일반신고도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관련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간이신고 대비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은 일반신고는 기업들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온라인 신고 범위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데이터 축적도 이번 시스템 개선의 목표 중 하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포털과 연계 중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데이터를 기업결합시스템에 연계하고 기업결합 완료 정보를 기업집단포털에 제공한다.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한 각종 통계 기능도 개선한다. 심사 처리 현황, 연도 및 국적별 현황, 업종별 현황 통계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고 및 심사 방식을 온라인화하면 기업의 신고 편의성과 위원회의 심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쟁제한성이 없는 간이신고 처리 부담을 줄이고 제한된 심사 인력을 대형 M&A 심사에 집중해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 신고 접수증이 자동 발급되면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불필요해지고 신고일과 접수일 불일치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위원회는 신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