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임명 강행 절차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