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권을 갖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역대 3번째로 법사위에 오르게 됐다. 개정안은 17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다섯번 연속 발의됐다. 17·18회때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 처리를 두고 변호사 진영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앞서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송대리제존재 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폐기를 촉구했다.
반면, 과학기술계, 산업계에선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허 전문성을 갖는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는 게 이유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1일 “21대 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공청회도 열고 특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 개정의 희망이 보였으나 또 다시 개정안 통과가 미뤄져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기업, 발명가, 연구개발자 등 모두의 바람을 담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