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경영 확산을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2022~2026년)'을 고시했다.
1차 계획은 2016년 중소기업의 CSR 경영 혁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이번 2차 계획은 중소기업의 CSR 인식 확산과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골자다.
중기부는 대기업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CSR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참여 대기업은 기금 출연금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유지해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CSR 경영을 제고하도록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혜택은 연장될 것으로 본다”며 “기획재정부가 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한 기금과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도 입법에 나섰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를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 연장 등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중기부는 또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CSR 중소기업 지원센터(한국생산성본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CSR 요구 등에 중소기업이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코칭, 인증획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하는 수출 중소기업이 외부의 CSR 요구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생산성본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CSR 요구로 인해 '미충족에 따른 신규 협력사 등록 실패' '납품물량 축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CSR 인센티브 등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CSR 인식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