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를 수용했다. 다만 김 총장 외 검찰 수뇌부 사표는 반려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 총장 사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만이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총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8명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총장 이외의 검찰 간부들까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