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비롯한 노동 취약계층 경영안정과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해 194억원 민생경제 회복자금을 투입한다.
지난해 8월1일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 주 대상이다.
노래연습장, 나이트, 콜라텍, 홀덤펍, 무도장, 식당과 카페, 목욕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관내 1만2500여 개소이며 업소당 100만원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며,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온라인 신청은 13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법인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시 및 구 담당 사업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지역예술인·여행업체 및 종사자·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법인택시 및 버스운송 종사자에 대해 50만원을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으로 각각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오랜 기간 누적돼 온 상황에서 이번 민생경제 회복지원금만으로 그간 피해를 완전히 보전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