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이용대가 무임승차방지법은 "글로벌기업 간 불공정 예방 효과"

美기업 다수 CDN 이용 간접납부
구글·넷플릭스만 이득 보는 상황
국내-해외 사업자 차별 없이 적용
美무역대표부 문제 제기는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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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방지법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간 차별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페이스북·애플은 한국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직·간접적으로 내고 구글·넷플릭스는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방지법 제정 시 바로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27일 “망 이용대가 이슈는 국내·외사업자간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의 일반적인 문제”라며 “과도한 데이터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상황은 '권리남용'이라는 일반 법원칙과 글로벌 관점에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국회의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방지법 추진에 대해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도 “한국의 디지털 분야 법안 추진이 투자에 관해 환영받지 못하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망 이용대가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미국은 국회의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방지법에 '통상문제 유발' 프레임을 씌웠지만, 이는 법리적으로나 국제통상 원칙상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이원욱·전혜숙(이상 더불어민주당)·김영식·박성중(이상 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 여야 의원 6명이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한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상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개정안 다수는 “부가통신사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간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거나, 부당하고 차별적인 내용으로 계약해서는 안된다”는 일반 원칙을 담았다. 해외 사업자의 의무 조항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인터넷 시장에서 방대한 데이터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일부 사업자가 유발한 시장 실패 때문에 만들어진 법으로 이용약관의 공정성, 계약의 공정성 등을 명시한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원칙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는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방지법은 오히려 글로벌 기업간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페이스북은 2019년 1월 한국 통신사와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디즈니플러스, 애플 등 미국기업 다수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이용해 한국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간접 납부한다. 구글과 넷플릭스만 자체 통신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망 이용대가를 납부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국내 대형로펌 소속 법률전문가는 “망 이용대가 차별이 콘텐츠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절감에 따른 초과이윤으로 재투자 가능하다는 점에서 망 이용대가를 내는 다른 글로벌 기업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업계는 망 이용대가 '무임승차 방지'라는 당연한 원칙 아래 '디테일'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교수는 “사업자간 자율을 존중하면서 트래픽 정도,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망 이용대가 기준을 정하는 쪽으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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