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두나무가 가상자산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에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두나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이 가운데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출집단은 여기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된다.
두나무 자산총액은 10조8225억원이다. 두나무가 보유한 자산은 두나무가 소유한 코인, 고객이 소유한 코인, 고객예치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고객이 소유한 코인을 제외한 자산이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됐다. 이에 따라 집계된 자산총액은 올해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에서 44위다. 두나무 자산 가운데 고객예치금은 5조8120억원이다.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돼 있어 금융·보험업과 달리 고객예치금도 자산에 포함됐다. 고객예치금을 제외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지정되는 상황이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 결론내렸다”며 “이에 따라 두나무는 자산이 10조원이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동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나무 자본총액은 3조6970억원, 부채총액은 7조1830억원, 부채비율은 194.3%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출은 3조7120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228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집단 두나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본사를 비롯해 람다256, 두나무글로벌 등 14개사가 계열사가 포함됐다.
두나무의 동일인(총수)은 송치형 회장이 지정됐다. 송 회장은 두나무 창업자로, 2017년 업비트를 시작하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의 50대 부자 순위에서 9위를 기록했다. 송 회장은 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이석우 현 두나무 대표에게 일임한 후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두나무 ESG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이 됐다는 것은 가상자산업계가 성장했다는 반증인 동시에 정부로부터 규제와 감시를 받는 대상이 됐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두나무는 상출집단에 금지되는 상호출자, 채무보증은 없어 지정이 되더라도 경영 상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