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속도전 속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이른바 민주당의 독주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에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를 단독으로 처리한 뒤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까지도 빠르게 진행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 역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통해 무력화하기도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의 새로운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이후 취재진에 “(민주당이) 새 합의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법 통과는 무효”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안을 조율해 (합의안을) 안건조정위에 올리려 했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합의가 있었기에 극한 대치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며 막판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해당 법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정의당의 요구도 넣었다. 기존 합의대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중 2가지(부패·경제범죄)로 제한했으며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 검찰에 남겨뒀다. 선거범죄 수사권 관련 내용은 정의당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