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와 헤비업로더 207명을 검거했다.
문체부는 경찰청·인터폴과 지난해 해외 서버로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 '○○코믹스' '○○티비' ○○릭스' 등 47개 사이트 운영자·헤비업로더 207명을 검거해 4명은 구속하고 34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우리나라 웹툰을 번역해 해외에서 대량 유포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적색수배하고 인터폴을 통해 해당 국가 수사기관과 검거에 성공했다. 웹툰사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기반 기술 보호조치 워터마크 기술과 문체부, 경찰청, 인터폴 등 민관 협업으로 이뤄낸 첫 성과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올해 영화·방송 등 한류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공조 수사한다. 사이트 차단·폐쇄, 범죄수익 환수 활동 등으로 K-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 문화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영화, 음악, 웹툰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 세계 진출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문체부는 경찰청·인터폴과 온라인상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한 공조 수사로 세계 콘텐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한류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 특성을 이용해 지식재산(IP)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사이버 추적기법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