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부천시에 개소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남·북부권인 성남에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의정부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 2개소를 개소한 데 이어 부천에 위치한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서부권 상담센터를 열었다.
그동안 콘텐츠 산업 종사자는 1인 자영업자 또는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 계약자가 많아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불공정거래 환경에 노출돼 왔다.
하지만 상담센터 개소로 콘텐츠 산업 종사자 누구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기본적인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계약서 컨설팅, 법률 의견서 제공, 분쟁 및 소송 관련 자문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담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일반상담 220건, 법률컨설팅 86건이 진행됐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지원, 에이전시와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 다양한 사례가 해결됐다.
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관행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법률적인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와 공정거래 법률교육 등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