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영세 자영업자는 체납 국세에 대한 지연 가산세를 면제받고 체납된 세금을 최대 5년간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14일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 특례는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취업한 개인 사업자가 어려운 형편 탓에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 납부를 승인하는 제도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징수 특례를 적용하는 체납액만 있는 경우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 직전 3개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조세 범칙 사실이 있거나 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을 적용받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체납자의 재기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