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반덤핑' 판정 및 FinFET 소자특허권 '침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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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덤핑방지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핀펫(FinFET) 소자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무역위는 14일 '제42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반덤핑조사를 최종 판정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 덤핑수입으로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생산자인 제일씨앤피가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향후 5년간 3.60~7.61%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해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금속판으로 도서·신문·광고지 등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쇄용 자재다.

무역위는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했다.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간 조사한 결과 해외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카드가 카이스트 자회사인 케이아이피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침해된 이중-게이트 FinFET 소자 및 제조방법 특허는 벌크 실리콘 기판 위에 3차원 핀 형태로 채널 등을 형성해 채널 위에 게이트가 형성되는 트랜지스터에 대한 것이다. 게이트에 가하는 전압에 따라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게 된다.

무역위는 텔레비전(TV) 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8일 TV 수상기 특허권을 보유한 하이디스테크놀로지가 특허 물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되고 있다는 신청을 검토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특허 침해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거나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침해된 특허권은 '액정표시장치의 지주 스페이서 형성방법', '액정표시장치',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백라이트 유닛' 등 액정표시장치 관련 특허 4건이다.

무역위는 올해 9월에서 11월 쯤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는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판정한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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