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통합인증기관간 서비스 체계와 인프라를 단기에 안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공공·의료·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데이터 체계를 확산하는 것이 정부와 업계 과제다.
마이데이터 업계는 금융을 넘어 공공·의료·빅테크 등 다양한 비금융 분야로 정보제공범위가 확대돼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효용성이 높아진다고 입을 모은다. 좀 더 다채로운 비금융 정보를 한 눈에 모아보고 진단·분석할 수 있어야 각 사용자에 특화한 초개인화 서비스와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업계는 일부 반영되지 않은 금융권 정보와 의료 등 비금융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업계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요구가 크다. 작년 6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궁극적으로 분야 장벽 없이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는 마이데이터를 4단계로 보고 가장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된 금융 분야를 3단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비해 공공분야는 1.5단계 수준이라고 봤다. 본인정보를 데이터세트(꾸러미) 형태로 특정 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작년 12월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 법적 기반이 완성됐다. 정보주체가 본인 행정정보를 은행 등 활용 수요가 많고 정보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된 기관에 보낼 수 있게 됐다.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CI(식별값)를 구축한 공공기관은 총 6곳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가 CI 전환을 마치고 정보전송 요구에 따른 데이터 전송을 테스트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의료분야는 1단계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제3자 전송요구에 대응하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면서 2~3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마이데이터 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사업'에 착수했다. 현재, 금융·공공 등 일부에만 도입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개보위는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해 분야간 마이데이터 공통표준항목과 표준용어사전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송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고 전송메세지 규격을 확립하는 등 데이터 전송방식과 마이데이터 인증·보안 체계를 표준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통신, 고용, 환경, 복지 등 미개방 분야나 이종분야를 융합한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