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새 정부서 시행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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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다음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4월부터 시행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문재인 정부가 거부한 것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최상위 목표에 대해서는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이슈에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로운 정책기조 하에 마련될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기재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들에 대한 신뢰 보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현 정부 임기 중 정책기조를 변경해 형평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했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재부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같은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 이들도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내게 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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