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하정밀이 SSD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동하정밀은 발주자인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케이스 제조를 위탁받고 그 중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 사업자에 위탁했다. 동하정밀이 사출품을 제조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수행해 납품했다.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은 동하정밀은 수입검사 후 후공정과 출하검사를 거쳐 발주자에 납품하는 과정을 거쳤다.
동하정밀은 2016년 9월 30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은 후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억4891만원을 감액했다.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하면 동하정밀은 수입검사를 실시한 후 완제품을 제작했음에도 출하검사를 기준 불합격품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다.
또한 동하정밀은 2018년 6월 30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2064만원을 감액했다. 클레임비용은 발주자가 제품 불량에 대해 동하정밀에 제공한 클레임을 처리하는 비용이다. 발주자에 납품된 제품은 동하정밀의 출하검사에서 합격처리된 제품이므로 불량의 원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동하정밀은 2019년 5월 3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1억16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금액,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3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