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SIM' 적용 기준 변경
이종 통신사 요금제 결합 등으로
스마트폰 이용패턴 다양화 기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도

스마트폰 e심(eSIM)을 활용해 1개 휴대폰으로 서로다른 2개 통신요금제에 가입하고 각 요금제에 25% 선택요금할인까지 중복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이용패턴을 다양화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심과 물리적 유심(USIM)으로 구성되는 '듀얼 심' 형태의 가입자에 대해 중복 요금할인을 가능하도록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혜택 제공 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e심은 휴대폰 가입자 정보를 담은 유심을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SW) 방식으로 내장하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 제조사가 e심 협의체 논의를 거쳐 듀얼심 요금제 중복할인을 최종 허용하기로 결론내고,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고시개정은 e심을 도입해 1개 단말기에 복수의 이용계약 체결시 '고유 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요금할인 적용기준을 판단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시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1년 또는 2년간 이용기간을 약정해 25% 할인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단말기'를 기준으로 해 1단말기당 1요금제만 요금할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유심과 e심에도 개별 고유식별번호(IMEI)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파악, 1개 단말기에서 복수 요금할인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e심 지원 스마트폰에서는 단말기가 아닌 각 심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할인을 중복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고유식별번호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해당 요금제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에만 25% 선택약정할인이 적용된다.

스마트폰 이용 패턴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들어 이용자는 SK텔레콤에서 25% 선택약정할인과 장기가입혜택을 유지한채 요금제를 낮추고 KT 신규 요금제에 동시 가입해 25%할인을 받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요금 구성은 △A이통사 음성중심 요금제+B이통사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이통사 음성 요금제+알뜰폰 요금제 등 선택권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e심은 9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아이폰은 이미 e심 관련 SW와 하드웨어(HW)를 내장하고 있어 제도가 시행 되는대로 곧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삼성전자 제품은 갤럭시Z폴드 시리즈 등 최신 제품에 적용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e심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세부 현안점검에도 보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데 일조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e심 활성화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에 착수했다”며 “다양한 논의를 거쳐 1개 단말기 내에서 중복 요금할인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도 개정, 유심의 정의를 기존 물리적 유심과 SW 방식 e심을 모두 포괄하도록 재정의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