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4월부터 용역업체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관련 계약규정의 제재 강도를 높인다고 30일 밝혔다.
내부 비상경영대책회의를 통해 용역업체 및 발주공사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열차운행선 인접구간'에서 승인 없이 작업할 경우 계약해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치에 따라 열차운행선 인접구간에서 미승인 작업을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특수조건을 입찰공고에 포함하고 계약체결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작업 승인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미승인에 준한 무단작업으로 간주하고,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위반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코레일은 2019년부터 선로작업자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작업시간 확보, 열차접근경보 앱 외부업체 확대지급 등 사고예방 방안을 확대해왔다.
특히 사전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감독했으나 야간작업 시 승인된 시간 전 작업하거나 무단으로 작업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계약규정은 미승인 작업에 대해 공사 중지나 경고 등 경미한 제재만이 가능해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차원의 엄격한 제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계약규정은 열차운행선 인접구간의 유지보수, 시설물 개량, 건설 등 모든 공사에 해당되며 코레일이 진행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감독권한대행 용역도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입찰 발주부터 관리감독까지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과제”라며 “빈틈없는 안전 확보를 위해 23 중의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에 힘쓰자”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