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에는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최고급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하는 혐의자 90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중에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유사수신업체 사주와 허외과장광고로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동산 시행사 법인 대표 등이 포함됐다.
압류 등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 196명도 추적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채업자가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으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다.
재산·사업내역과 생활실태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 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298명의 재산도 추적한다. 조사 대상에는 위장 이혼 후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집에서 실거주 중이거나 자녀를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 후 거래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회피한 사례 등이 포착됐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은 336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가상자산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으로 2조5564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83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36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각 지방청에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에는 체납추적전담밤을 시범 운영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