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너스텍은 2018년 신성이엔지로부터 분할신설된 회사로 이번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사업부문이 시너스텍으로 이전됐다.
신성이엔지 등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수급사업자는 이를 제3자인 제조사에 재위탁했고, 제조사사 물품을 제조하면 수급사업자는 완성된 위탁목적물을 신성이엔지에 납품했다.
신성이엔지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관련 서면을 제품을 납품받은 후 발급하거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했다. 부당한 반품 행위도 있었다. 신성이엔지는 2016년 4월에는 하도급을 맡긴 후 다음달 제품을 수령했으나 578일이 지나 이를 반품했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는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지연이자 4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 기간 동안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시정명령을, 시너스텍에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은 사건 심의 전인 지난 2월 9일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지급대상 금액 1억346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함에 따라 지급명령은 시정조치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도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