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쇼핑하기 부정 거래 특별 단속에 나섰다. 단순 허위·조작 거래를 넘어 포인트, 기프트카드 등을 활용해 금전적 수익을 노리는 사례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적극 대응한다.
카카오는 23일부터 기프트카드를 특정 횟수 이상으로 동일인에게 선물할 경우 즉시 일정 기간 선물을 제한한다. '특정 횟수'는 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비정상적인 반복으로 간주될 정도의 횟수'라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최근 들어 카카오 쇼핑하기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기프트카드를 기반으로 한 부정거래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전 협의 후 허위 구매를 하고서 실제 물건은 거래하지 않고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가 많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정 거래 과정에서 할인 쿠폰과 같은 기프트카드를 활용해 현금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예를 들어 A가 B 판매자의 물건을 사전 협의 아래 1000개 구매해서 기프트카드 1000개를 받아 A에게 다시 선물하는 경우다. '5만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고 가정한다면 1000개 구매 시 500만원 규모의 기프트카드가 발생하는 셈이다.
카카오 쇼핑하기에서 구매 확정 후 받게 되는 기프트카드는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없다. 타인에게 선물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판매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다시 선물하거나 또 다른 타인 ID로 선물하기를 반복하게 된다.
이에 카카오는 이러한 기프트카드를 특정 횟수 이상 동일인에게 선물할 경우에 한해 우선 제한 방침을 냈다. 이들은 금전적 수익은 물론 허위 판매를 통한 인기상품 조작도 가능해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선물이 제한된 기간 동안 해당 사용자의 기프트카드 관련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실제 거래 목적이 아니라 자가거래나 허위거래 등 관련 부정거래 행위 적발 시에는 이용약관에 따라 부정거래에 연관된 판매자·구매자·수신자 모두에게 거래 취소, 포인트 회수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스토어 정지 조치 등도 과감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허위 거래를 일으켜 판매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프트카드를 반복적으로 제공해 주면서 어뷰징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공정한 전자상거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비정상적, 허위거래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더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