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3일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8월 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하위법령 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공포 이후 업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거버넌스 구성, 전략기술 지정 등 요건·절차 명확화, 정부 지원내용 등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 장관(간사) 등 정부위원과 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전략기술 지정 시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조정위원회'는 과기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산업부·기획재정부 차관, 국정원 차장, 특허청장, 방사청장 등 차관급 공무원과 산업부 차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략산업 기반인 전략기술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기업 또는 사업자 단체가 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이후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조치를 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생산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 △국내 우선공급 등에 따른 손실보전 △운송·보관·비축·양도에 필요한 비용 △물류·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 개선·확충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반영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도 구체화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시 추가자료 작성 없이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민간기업 규제개선 신청 시 산업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 장은 규제개선을 검토해 그 결과를 15일 내에 회신해야 한다. 위원회는 △규제개선 신청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다.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에 필요한 경비 50% 이상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부 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