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미니스톱 품었다…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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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롯데의 한국미니스톱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롯데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이번 거래로 이마트24 추격을 뿌리치고 CU·GS25와 빅3 체제를 공고히 했다. 롯데는 편의점 점포를 거점 삼아 퀵커머스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공정위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 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롯데는 미니스톱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롯데씨브이에스'를 통해 대금 납부 등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1월 일본 이온그룹으로부터 한국 미니스톱 지분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로 롯데는 미니스톱 2602개 점포와 12개 물류센터를 품게 됐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내 편의점 업계는 CU, GS25, 세븐일레븐 3강 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각각 편의점 시장 3, 5위 사업자다. 기존 세븐일레븐 점포 1만1173개에 미니스톱 2602개를 더하면 점포수가 1만3775개에 달한다. 미니스톱 가맹점의 이탈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점포수가 1만5000개에 달하는 CU·GS25 등 선두 기업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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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시 결합 후 3위 사업자인 세븐일레븐의 시장 매출 점유율이 25.8%가 돼 1·2위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슈퍼마켓뿐 아니라 B마트 등 퀵커머스와도 경쟁압력이 높아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고 밝혔다. 특히 4위 사업자인 이마트24의 약진으로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 행위 유인도 낮다고 봤다.

편의점 3강 체제가 강화되면,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퀵커머스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도 전국 단위 촘촘한 편의점 배송망을 앞세워 퀵커머스 서비스를 본격 전개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상품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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