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개인간 의약품 거래 제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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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는 개인간 의약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고나라 개인 간 의약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중고나라는 3월 중순까지 플랫폼 내 개인 간 의약품 거래 모니터링 키워드를 점검했으며 모니터링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했다. 중고나라는 현행 약사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의약품 거래 등록 시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게시물 위반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플랫폼 내 이용자 의약품 거래 신고 방법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먼저 중고나라 플랫폼 내 카페 1:1 고객센터와 애플리케이션(앱)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해 불법 의약품 등록 및 거래 제보를 받아 해당 거래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접수된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는 중고나라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과 키워드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시켜 플랫폼 내 의약품 최초 등록 시도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중고나라는 이번 '개인 간 의약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해 2470만명 이용자에게 개인 간 의약품 거래가 불법이라는 내용과 개선된 중고나라 거래 환경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고나라는 전문 의약품 상품 등록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인 간 의약품 거래가 불법임을 적극 알리는 활동을 병행해 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홍준 중고나라 대표는 “최근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비롯한 탈모 약, 건강식품에 대한 거래가 시도가 포착돼 이번 특별 모니터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중고나라는 불법 의약품 거래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에 더 많은 내부 투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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