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기업 약 30곳이 참가해 수출통제 대상 품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리 정부가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제도를 만들고 있는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함께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에 대한 온라인 합동 설명회를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러 수출통제 공조방안에 대해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 제안으로 추진됐다. 미국 상무부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에 대해서 특정국 기업에게 양국 정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는 1시간 30분가량 열렸다. 상무부 제도 설명에 이어 우리 관심 기업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국내 기업 약 30곳이 참여해 주요 품목 수출통제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에서 (미국 수출통제 배경에 대해) 2~3분 언급했고 바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면서 “질의응답은 약 75분간 진행됐고 전문적인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략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비전략물자'를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수출입고시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에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국 상무부와 함께 개최한 합동설명회는 대러 수출통제 전반에 대한 우리 기업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우려와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향후 추가 설명회로 우리 업계에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시행에 앞서 허가신청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직접 우리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굳건한 한미 경제동맹을 상징하는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한미 수출통제 당국 간 긴밀하게 공조해 우리 기업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관계자는 “그간 한국이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에 긴밀히 협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한국 기업 수출통제 절차 관련 의문점이 해소돼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