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재기 지원'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편...심층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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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성실하게 경영했음에도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층평가' 도입을 골자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성실경영 평가제도는 재창업 전에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활용하는 제도다.

현행 성실경영 평가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 위반 여부'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외에는 별도 우대혜택이 없었다.

중기부는 이에 앞으로는 평가체계를 1·2단계로 구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단계(법령 위반사실 여부)는 기존 평가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폐업 전 성실경영 노력, 재기역량 등 재기준비 정도를 종합 심사하는 2단계 심층평가를 신설해 재창업 교육·컨설팅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심층평가 심사위원회는 선배 재기기업인, 벤처캐피탈, 변호사 등 과반 이상의 민간전문가와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성실경영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기관도 일원화한다. 그동안 5개 기관이 각각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평가의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기부는 재창업 지원기관 중 운영기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해 재창업 지원비중이 가장 높은 중진공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시 접수체계도 도입해 편의를 제고한다. 온라인 상시 접수 및 평가체계로 개편해 재기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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