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디지털 전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민간 중심 워킹그룹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산업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산업데이터 생성·공유·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한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서는 산업데이터 발생 과정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이익 배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서 정한 사항을 현실 사례 중심으로 안내한다. 산업데이터 공유·활용 과정에서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워킹그룹에는 산업별 데이터 전문가, 이해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한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외부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운영한다.
워킹그룹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요·공급기업, 데이터 생성자·활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의의 장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개정·보완 작업을 이행한다.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는 △공정한 거래 △분쟁 최소화 △공유·이전·활용촉진을 가이드라인의 주요 방향으로 정했다. 전문가와 현장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정을 추진한다.
먼저 산업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도록 데이터 이용범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계약 유형을 정의한다. 유형별 표준계약서와 합리적인 대가 제공 방식도 제시한다. 자동차, 조선,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 에너지 등 업종별 데이터 공유·활용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고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도 병행한다. 대상 업종은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데이터 국경 간 공유·이전·활용에 관한 쟁점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고,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산업부는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 협의·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한다. 다음 달부터 산업디지털전환 협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워킹그룹 활동 과정도 상세하게 안내한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장은 “가이드라인은 산업 디지털 전환 핵심인 기업 간 연결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면서 “워킹그룹이 산업데이터 전문가와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우리 현실에 맞는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