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4일 발표했다. 2주 뒤에는 사실상 거리두기를 해제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약 2주간 사적모임 인원 6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11시로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거리두기에서 영업시간만 1시간 늘렸다.
이번 거리두기 이후에는 사실상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완화,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면서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향후 2∼3주 이내에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유행을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 완화 시행에 대한)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통제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11주가 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로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방역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 통제관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결과, 거리두기 조치를 이처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완화 요인이 유행에 미칠 영향은 10% 이내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대응체계 내에서도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중증환자 증가는 현재 의료체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위중증 환자들이 실제 사망 사례로 이어질 것인지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통상 의료체계가 붕괴될 때 사망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의료체계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