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대칭' 줄인다…국세청, 세법 정보제공 시스템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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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화면 캡처.

국세청이 세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2006년 개통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납세자인 일반 국민에게 무료로 세법 해설 질의 회신, 세법 관련 법령 등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6년 개통됐다. 현재까지 약 50만건 국세법령정보가 구축되는 등 정보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개통 이후 15년간 일부 편의사항 개선만 이뤄졌을 뿐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됐다.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검색엔진도 시스템 개통 당시와 비슷해 특별한 개선사항이 없는 것도 지적됐으며 표준화된 프레임워크가 없어 운영 및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대두됐다.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이용자들이 검색에 불편을 겪자 사설 서비스가 등장해 정보 비대칭 문제도 불거졌다.

최근 납세자 세법 관련 수요는 증가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관련 세제도 개편됐던 2020년에는 세법 해석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40% 폭증했다. 세법 해석에 관한 궁금증이 증가하자 회계법인 등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생산한 질의회신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외부 시스템이 도입됐다. 국세청은 회계법인 등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간에 경제력에 따라 정보 비대칭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산된 질의회신 정보를 모든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ISP 수립을 통해 차세대 시스템의 목표 설정, 이행 계획 수립, 컨설팅, 기존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미래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법령정보를 검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요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자연어 검색, 추천 검색어 제공, 챗봇 도입 등 납세자들이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다. 법제처 등 유관 기관의 법령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DB)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특정 시점에 시스템 사용이 가중되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산 자원 활용 방안도 수립한다. 시스템 성능 진단과 상시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장애 복구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ISP 수립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스템 고도화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 예산 편성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해 시스템 성능을 제고하고 개발환경 표준화와 효율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재설계해 이용자 만족도와 시스템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운영절차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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