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격비용 제도개선TF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도입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점검과 전반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경감됐으나, 카드업계와 카드노동자협의회(카노협)는 과도한 인하라며 불만을 토로했고, 소비자는 카드 혜택 축소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제도개선TF를 구성해 현행 적격비용 제도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키로 한 것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계속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적격비용제도 개선을 희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의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요구하고, 체크카드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수수료가 낮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비자의 카드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올해 10월까지 해당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합리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