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재 생산기업 A사는 자체개발한 제품 중국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짝퉁제품 유통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며 많은 피해를 봤다. A사는 중국기업 특허무효심판 청구로 해외소송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경기도 소송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소송에 승소하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B사는 최근 개발한 앱에 대해 C사로부터 “특허를 도용했다”며 특허료를 낼 것을 요구받았다. B사는 경기도 심층상담 지원으로 기술도용 분야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경기도는 기술탈취·유출,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식재산 분쟁대응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기술탈취·유출 관련 무료상담, 심판소송 비용지원을 통해 기업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도내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과 도민이라면 누구나 기술보호데스크(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고,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후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전문가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존 변리사 외에도 변호사, 산업보안전문가 등 전문가 인력을 늘려 지식재산권 상담과 관련 법률 상담까지 분야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소송비용을 최대 국내 2000만원, 해외 심판·소송비용 25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분담금은 총사업비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면 된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핵심기술 유출 피해에도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도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보호데스크 상담신청은 도 및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경기=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