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대우를 겪는 근로자가 증가, 구직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국내 주요 채용사이트에서 문제 기업들이 퇴출된다.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은 관련법에 의거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4월부터 사람인 서비스 이용을 일체 정지시킨다고 17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최근 사람인 '커뮤니티' 서비스에 '임금체불 기업' 관련 문의가 375여건, '최저임금 위반 사례' 관련 문의는 700건이 넘을 정도로 직업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가 심각하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최종 확정된 명단을 공개하면, 사람인은 직업안정법 제25조의 1에 의거하여 해당 기업 명단을 사람인 플랫폼에 게재하고, 오는 4월부터 모든 서비스를 일체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등록 공고 비노출 △신규 공고 등록 금지 △인재풀(인재검색) 서비스 이용 제한 △이력서 접근 불가 △공고 상품 구매 불가 △신규 가입 제한 등 조치로 다수의 선량한 기업과 구직자에게 피해가 주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람인은 분기 단위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자동화할 수 있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시스템을 구축하고 명단 내 기업들의 서비스 이용을 자동으로 인지, 제한하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전담팀을 구성,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없도록 검수를 체계화했다.
사람인은 앞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건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에 '공고 사전 확인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직업안정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해 공고가 게재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업들에게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 준다. 다만 영세사업자나 관련 법 담당이 없는 소규모 기업들은 의도치 않게 관련 규정을 어길 수도 있는 만큼, 사람인에서 사전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공고 게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 사람인은 24시간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고 모니터링 전담 인원을 확대했다.
김용환 사람인HR 대표는 “사용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법 준수 및 채용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