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문자격으로 연구실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이 올해 7월 처음으로 치러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세부 운영 기준 등이 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실안전관리사는 2020년 6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을 통해 신설된 연구실 안전 특화 국가전문자격이다.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 등 연구실 안전 환경 관리자 △안전 점검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연구실 안전 수행기관 연구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안전 관련 학과 대학 졸업자, 이공계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일정 수준 기술과 지식·경력을 보유한 사람 등이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선택형) 7개 과목, 2차 시험(서술형) 1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자격시험 수요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난이도 등을 분석해 본 시험에 반영할 예정이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연구실의 안전 확보와 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구실안전관리사 운영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