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지원사업 비중이 최대 100%까지 가능하도록 추진절차를 명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요청하면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했다. 송주법상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개정전 법에서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를 넘을 수 없었다.
또 산업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한다.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해 내년에 집행될 올해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고령 등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 지역주민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과 지속 협의해 지역주민 편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