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1인당 5개로 제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유통개선조치의 세부 내용은 △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으로 판매처 제한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증대 △낱개 판매 허용 및 1명당 1회 구입 수량 제한 △수출물량 사전승인이다. 특히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약국·편의점에서 1명당 1회 구입 수량을 5개로 제한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