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월급 17.6% 오르고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는 39.4% 올랐다

최근 5년간(2016~2021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가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에서 근로자가 월급을 모두 모아 전셋집을 마련하는데 11.6년, 집을 구매하는데 21년 걸리는 것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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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비 2021년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5년간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금보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2021년 2만9229원으로 44.8% 증가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도 2016년 10만1261원에서 2021년 13만8536원으로 36.8%가 증가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영향으로 요율을 인상한 영향이다. 2022년에도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각각 0.1%p, 0.1%p, 0.7%p 인상돼 근로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켰다. 5년간 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임금 인상보다 2.4배(41.7%) 오른 집값도 무주택 근로자 부담 가중시키고 있다.

5년간 한국부동산원(아파트중위 매매 및 전세가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2021년 3억7000만원으로 41.7%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특히 서울의 2016년 대비 2021년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나 상승했다. 근로자가(2021년 월임금 365.3만원 기준) 한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2021년 21.0년으로 9.2년이나 증가했고,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2016년 8.1년에서 2021년 11.6년으로 3.5년 늘었다.

한경연은 근로자 부담 완화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