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추진하는 1070억원 규모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경쟁입찰이 아닌 적합성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전망이다. 앞서 3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돼 불가피한 선택이다. 대법원이 추진한 1300억원 규모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2차례 유찰 이후 2차 입찰에 단독 응찰한 사업자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당초 1000억원 이상 대형 공공SW사업이라 IT서비스 대기업이 수주에 눈독을 들일 것 같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응찰기업이 없는 '공동화'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그렇다고 IT서비스 대기업이 담합한 것도 아니다.
공공SW 사업의 잇따른 유찰은 '제 값'이 보장되기 않기 때문이다. SW 사업비용 상승 요인은 증가했지만 사업비 산출 방식은 종전과 다르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IT서비스 대기업이 공공SW 사업 참여를 주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거론한 2개 공공SW 사업 사례는 IT서비스 기업의 입장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제 값'이 보장되지 않는 한 공공 SW 사업 입찰 표류는 일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공공SW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잇따른 공공SW 사업 유찰을 IT서비스 대기업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간주해선 안된다. 제값이 보장된다면 IT서비스 대기업이 외면할 리 없다. 예산 절감이 올바른 처신이라는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분명한 건 해법이 단 하나라는 사실이다. 공공SW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제대로, 늘려야 한다. 공공 SW사업비를 놓고 갑론을박을 되풀이 하는 건 의미없다. 정부와 공공기관, IT서비스 대기업, SW 기업을 망라해 합리적 공공SW 사업비에 대한 공론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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