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초광역 협력사업 시행 법적 근거가 마련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기초로 충청권을 대표하는 특화산업,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분야 협력과 통합이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실행력이 높은 공동사무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특별지자체 구축 및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또 2023년 특별지자체 설립을 목표로 한시기구인 합동추진단을 조직하는 등 충청권 4개 지자체 연대 협력 강화를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충청권 민·관·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필요성과 미래비전 등에 대한 충청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방의 경쟁력을 수도권에 상응하도록 키우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조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반이 되는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13개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4개 시·도 공동으로 추진 완료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