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스코 산재사망사고 산안법 위반 입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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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6일 경북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정의당과 금속노조 포항지부 관계자 약 20명이 최근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6sds123@yna.co.kr

고용노동부는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25일 원·하청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9시 40분 경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배관 보온작업 중이던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장입차량과 공정설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장입차량은 레일로 석탄을 운반해 코크스(용광로에 사용되는 고체 탄소 연료) 탄화실에 적재하는 차량으로 정차했다가 정기·수시로 이동한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권오형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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