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택시' 운영사 코나투스가 '반반호출' 서비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자발적 동승 중개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26일 코나투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치 보완까지 마쳤다.
코나투스는 해당 법안에 자사가 택시 동승을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들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코나투스는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되지 않았던 택시 동승의 문제점을 보완해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같은 해 7월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1호 사업자로 지정 받고, 호출 플랫폼 '반반택시' 서비스를 출시했다.
반반택시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일반호출과 같은 방향의 승객끼리 동승 후 요금을 나눠내는 반반호출(동승호출) 서비스로 구성된다.
반반호출은 서울 지역 내에서 출발지 간 거리 1㎞ 이하인 승객 중 중복 구간에 따른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 승객을 자동 매칭한다. 요금할인 혜택은 30~50%다. 택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다.
1월 28일부터는 합법화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과 지역 제약이 사라진다. 코나투스가 약 2년간 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택시 동승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입증한 결과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기존 택시 산업 문제점 해결을 위해 반반택시를 시작했고, 택시 기사와 승객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로 혁신을 만들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승객과 기사, 관련 업계 등과 상생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