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로 77개 혁신서비스 상용화, 1500명 이상 고용효과

과기정통부, 우수 사례 공유
앱 활용 택시 동승-공유주방 등
융합-혁신 서비스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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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제18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26일 서울 강남구 모빌테크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열렸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김재승 모빌테크 CEO에게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3차원 정밀지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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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택시 동승 서비스와 모바일전자고지서, 공유주방 등 77건 혁신서비스 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가 모호하거나, 국민안전에 영향이 적은 융합·혁신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신산업 창출을 지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3주년을 맞이해 우수사례와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달까지 166건을 접수해 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 등 총 135건을 승인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77건 신기술 서비스가 실제 출시됐다.

승인 기업은 신제품 판매와 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688억원 누적 매출액을 달성했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누적 1549명을 추가 고용했다. 누적 투자액은 1076억원을 기록했다.

지정과제 중 56건의 과제 31개 규제는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반반택시 택시 동승 서비스의 경우, 40년 가까이 금지됐지만 택시업계와 소통을 지속하는 등 상생 노력 끝에 제도화됐다. 홈스토리생활 등 공유주방서비스 또한 서비스 출시 이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국민편의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 서비스 허용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동통신사 등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도 전자문서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제화됐고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이고 이용자 알림 효과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과제를 신청하면 조기에 심의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활성화와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 동안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업하여 노력한 결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출시되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며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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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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