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 수요자가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 이미 건축된 시설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비율을 강화한다.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시설까지 확대한다. 의무대상 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또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조례로 상향하도록 했다.
아파트는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면 초과수량 범위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도 촉진한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해야 한다.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차량 3만대 이상을 보유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차량 200대 이상을 보유한 시내버스·일반택시사업자, 우수물류인증기업·택배기업 등을 포함한 화물운송사업자다.
또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해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도 시행한다.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한다. 혁신도시 또는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 이내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 이외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충전방해행위 기준도 보완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해 단속역량을 강화한다. 의무 설치된 충전기만 내연기관차 주차 단속이 가능했지만 의무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로 단속대상을 확대했다. 충전 없이 일정시간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급속충전 시설은 1시간, 완속충전 시설은 14시간이 기준이다.
또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친환경차 분야로 사업재편기업,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을 친환경차 관련 기업으로 규정하고 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와 이차보전 근거를 마련했다.
<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정(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