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10일 쌍용차 본 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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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모습.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 인수 자금을 마련, 예정대로 10일 본 계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쌍용차에 핵심 기술 자료 요구가 아닌 전기차 개발 과정에 있어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양측이 협의한 본 계약 체결 기한이 10일이지만 쌍용차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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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9일 “운영자금 500억원을 비롯한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자금을 모두 마련했다”며 “쌍용차가 향후 출시할 전기차 개발에 있어 컨소시엄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확약을 요구했고, 앞서 합의한 기한인 10일 계약을 체결하자는 통보를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기존 구성원인 키스톤PE는 에디슨모터스와의 이견으로 이탈했다. 키스톤PE가 500억원 운영자금 등을 담당했던 만큼 컨소시엄의 인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강 회장은 다른 곳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쌍용차에 본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쌍용차 핵심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출시할 쌍용차의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는 기술을 에디슨모터스가 개발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모션'도 설계를 일부 변경해 배터리 탑재량을 늘리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308㎞가 아닌 400㎞ 이상으로 높여 상품성을 강화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대시보드, 라디에이터 그릴 등 부품 개선에 있어서도 핵심 기술이 아닌 '치수'가 필요해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본 계약을 요구하면서 쌍용차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10일은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가 정한 본 계약 체결 기한이다. 법정기한이 아니기에 추가 연장은 가능하다. 쌍용차가 결정권을 가졌지만 현재로선 대안이 없는 만큼 이견이 있더라도 추가 연장 가능성이 높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 법정관리인을 포함한 경영진들이 부딪히면서, 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회생계획안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적으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경영권을 행사하려면 인수를 최종 마무리해 주주 지위를 얻어야 한다.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주체는 쌍용차 법정관리인이다. 본 계약 체결 시 인수자 의견을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법적인 권한은 없다.

강 회장은 “1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당장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끌기를 하지 않으려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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