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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

대체불가토큰(NFT) 과세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금융위는 NFT 일부에 대해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데 반해 기재부는 금융위가 NFT의 가상자산 포함 여부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NFT는 고유 기호와 이름, 소유자 정보가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 기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과 달리 별도로 고유한 값을 지닌다.

기재부와 금융위 간 NFT의 가상자산 포함 관련 2차전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작됐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정무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사안별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NFT가 결제·투자 등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FIU 입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입장과 같다. FATF는 NFT 대부분이 가상자산은 아니지만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 수단이 되는 일부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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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도 원칙론에 동의한다. 다만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결론을 내려달라는 입장이다.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 과세를 위해서는 어떤 NFT가 특금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결론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일 “개별적으로 과세 대상 NFT를 위해서는 금융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확실히 규제해야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부처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NFT 특성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NFT를 법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면 사업자에게는 각종 규제와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를 나서서 강제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NFT의 특금법 적용은 세금 유무 문제만이 아니다”라면서 “NFT가 법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고 분기별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등 각종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NFT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NFT 데이터 분석 사이트 논펀저블닷컴에 따르면 글로벌 NFT 거래 금액은 지난해 1분기 2000만달러에서 올해 3분기에는 59억달러로 294배 증가했다. NFT 발행 분야는 수집품과 예술품 등에 대한 디지털파일 소유권, 게임, 메타버스 등이다. 3분기 거래대금 기준 수집품이 7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밖에 예술품 9%, 게임 7%, 메타버스 2% 등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