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 대리 자격 여부를 두고 부딪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변호사들은 기술전문가가 소송전문가가 아니라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변리사들은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특허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선 관련 협업이 필요해졌다며 찬성했다.
공청회에는 변호사 측에선 김대광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과 김재원 감사가, 변리사측에선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과 김두규 HP 프린팅 코리아 법무이사가 참석했다.
변호사 측 김재원 변협 감사는 “변리사법 8조는 해석상 문제가 아닌 애초에 변리사에 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그 당시 제정됐다”면서 “개정안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당시에도 그렇게 제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기술전문가에게 소송을 맡겨도 되는 것이면, 의사와 건축전문가에게 의료소송과 건물하자소송을 맡겨도 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이것이 왜 어불성설이라면 기술전문가는 소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변리사 측은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하면서 변호사만으론 특허침해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김두규 HP 프린팅 코리아 법무이사는 “최근 특허침해소송 대상이 되는 기술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 IT 기술과 바이오, 백신 등도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선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만으로는 고도화된 기술 소송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허분쟁은 기술부문도 어렵지만, 법률쪽도 굉장히 고도화, 국제화되고 있다.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리사법 개정안은 17·18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나 법사위에서 폐기됐다. 19·20대 국회에선 법사위까지 가지 못하고 산업위에서 논의하다 흐지부지됐다. 이학영 국회 산업위원장은 “참석한 진술인들의 제기한 전문적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심사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