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경연 "무리한 온플법 신설 중단" 성명
엄정한 사전입법 영향 분석 실시 등 제안
EU, 실태조사·영향력 평가 등 신중
美, 공청회만 7번…1년간 의견 수렴
국내 플랫폼 규제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 선진국은 입법 소요 시간이 평균 4년 이상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6개월 만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협회·단체가 연합한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무리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규제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노력이 우선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내 온플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엄정한 사전입법 영향 분석 실시를 제안했다. 새로운 규제 도입이 입법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 규제 도입 후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 등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해야 한다는 게 디경연의 주장이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은 플랫폼 규제 법안 입법에 평균 4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은 플랫폼 관련 규제의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 규칙'을 만들면서 실태조사, 공청회, 영향력 평가 등 4년 동안 논의를 거쳤다. 2020년 12월에서야 초안이 마련됐고, 현재도 수정·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 최종 표결도 애초에 목표한 오는 2022년 봄보다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럽이 플랫폼 규제에 대해 얼마나 신중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2017년부터 플랫폼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이 미디어 및 광고 서비스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후 최종 보고서를 한 차례 공개했다. 이후 다시 검색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메시지, 오픈마켓 서비스 등 플랫폼 유형별 경쟁 현황 조사를 새로 개시했다. 이 조사는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도 2019년 6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독점 조사를 시작, 1년 동안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또 플랫폼 업계를 포함한 공청회를 총 7번 개최했다. 미국은 플랫폼 규제 계획을 밝힌 이후 2년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신중히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는 온플법이 2020년 6월 법 제정 계획이 발표된 후 3개월 만에 입법 예고됐고, 2021년 1월 국회에 발의되는 등 입법 절차가 초고속으로 진행됐다. 온플법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