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고립과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은 메타버스에 대한 폭발적 관심으로 이어졌다.
기존 오프라인 활동이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사람들은 시·공간 제약 없이 소통과 더불어 현실에서는 불가능했던 경험과 즐거움으로 이어졌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술은 아니다. 이전부터 연구개발(R&D) 됐던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등 기술이 융합되면서 생성된 용어다.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요 기업의 성장세가 이어졌고 투자 및 기술개발이 늘어나고 금융상품이 출시되는 등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큰 인기를 얻으며 일일 활성 이용자(DAU)가 2021년 6월 기준 4660만명으로 2020년 7월 대비 28% 증가했다.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메타버스 분야 기술혁신을 위해 투자와 비전을 제시하고, 팀 개편 및 기술기업 인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금융회사는 메타버스 관련 펀드, ETF, ETN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투자에 대한 관심도도 커졌다.
금융업의 경우 메타버스를 통해 정보 전달력과 고객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VR·AR 등 메타버스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금융사들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도 가속화되고 있다.
◇은행, 메타버스 속속 진입
KB국민은행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활용한 'KB금융타운'을 구축해 경영진 회의와 외부업체 회의를 개최하고 재택 근무자와 사무실 근무자 간 협업 등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신한 솔버스 메타금융스토리'를 시행해 초등학생에게 메타버스 플랫폼상에서 저축, 투자 등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IBK투자증권의 경우 메타시티포럼과 협업을 체결해 자체 메타버스 환경 구축을 진행 중이며 향후 금융교육, 자산관리, 모의투자,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권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것은 MZ세대와 접점을 확장하기 위해서다. 금융 서비스의 신규 소비계층으로 떠오르는 MZ세대 유입을 통해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 등에 맞서겠다는 의도다.
현재는 대부분 소통 및 홍보 채널 또는 직원 교육과 고객 서비스 체험을 위한 용도로 메타버스를 활용하지만 향후 메타버스를 통한 투자, 대출,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을 기반으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메타버스형 사업 모델도 등장하는 추세다.
NH농협은행은 독도 주민증을 발급받아 땅(스퀘어)을 구매 가능할 수 있는 'NH독도버스(가칭)'를 내년 출시 예정이다.
KB증권은 글로벌 메타버스 기업(퀼컴·아마존·로블록스 등) 투자형 상품 'KB글로벌메타버스경제펀드'를 출시했다. 이 펀드는 VR·AR 기기 등을 제조하는 하드웨어(HW) 기업과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SW) 기업 등에 투자한다. 신한카드는 '제페토'와 업무협약을 통해 메타버스 특화카드를 출시했다.
◇메타버스 후방산업, '보안' 시장 관심
그러나 금융권 메타버스 생태계가 본격화하려면 보안 문제가 해결돼야 하면서 최근 금융권에선 업체 간 합종연횡에 들어갔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메타버스 현황 조사에 들어갔다. 보안기업들은 금융권 메타버스 관련 보안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은 금융권 메타버스 시장 개화에 대비해 메타버스 환경에서 안전한 인증서 로그인 및 전자서명을 처리할 수 있는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아톤은 메타버스 보안 특허를 기반으로 금융사를 고객사로 선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원스'는 지난달 정부 주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고 보안 신규 사업을 모색중이다. '라온시큐어'는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기반 인증기술을 메타버스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메타버스에 적용되는 범용 기술과 특화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메타버스 플랫폼과 구현 기술 간 호환성 확보 방안, 식별되지 않은 보안 위협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공자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보안성 확보 방안, 구현 기술 보안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 후 선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타버스의 특수성, 목적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관계 법령 등 재정비도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법이 포함하는 범위를 파악하고 새로운 법 제정 및 정비를 통해 자율 성장, 사회안전망 확보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콘텐츠 귀속권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AI 창작 콘텐츠 포함)의 귀속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거래 및 유통 문제 등 콘텐츠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콘텐츠 모방, 무단 유출, 배포권, 전송 복제권, 검증 제도, 판매 추급권 등이다. 콘텐츠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소유권·저작권 등) 재정의 및 불법적인 콘텐츠 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 범죄 행위(사용자 사칭·권리 도용), 디지털 휴먼 관련 문제 등도 고민해야 한다.
메타버스를 통해 수집되는 참여자 위치 정보, 신체정보, 특징 정보(메타버스 경험 시간·교류 상대·대화·아바타·아이템 등) 등이 유출될 경우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