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수도권 인구 집중과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위기 상황에서 만든 제정법이다.
법안은 지방소멸 대응 국가전략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고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 대응 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방소멸 위기 특별지역을 지정한다. 지방소멸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이 부여된다. 개인·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관광·레저·체육 등 부문에서 특례 규정으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으로 오히려 지방에서 거주해 생활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고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번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은 지방 인구 감소로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막고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를 줄이며,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안이 담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을 살리고 전 국민이 동일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행안부와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89명이 공동발의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