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제도)'가 종료된다.
사업을 주관해온 이동통신 3사는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시장 감독 기능을 재정비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16일부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가 잠정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신고 접수가 불가능하다.
포상신고가 아닌 일반 불공정행위 신고는 개통일 기준 2개월 이내 건에 대해 접수 채널이 유지된다. 과다 지원금 지급과 특정 요금제·부가 서비스 가입 강요, 허위과장 광고 등 유통점의 불공정 영업 행위는 여전히 제재 대상이다.
폰파라치는 사라지더라도 '미스터리 쇼퍼'를 활용한 유통망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은 지속 이뤄진다. 미스터리 쇼퍼는 고객으로 가장한 감독관이 매장을 방문, 영업 과정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준수 여부 등을 살피는 방식이다. 단통법 위반과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이통사 차원에서 페널티(과징금)가 부여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비공개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에 거점을 둔 이른바 '성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통 3사와 KAIT는 올해 6월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후 쿠팡과 11번가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협의체에 참여, 휴대폰 판매 관련 불법 게시글 모니터링과 수정·삭제 조치를 취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산되는 '공짜폰' 허위 과장광고도 연계된 유통점을 특정해 제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국내 휴대폰 시장은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과 애플 아이폰13 등 주요 신제품이 공급망 이슈로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일부 온라인 성지점과 판매점을 중심으로 상반기 모델과 지난해 출시된 구형 모델에 다시 초과 지원금을 지급, 과열 경쟁에 나설 조짐이 관측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성지 상권을 중심으로 관리·감독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화할 예정”이라며 “신고포상제 중단에 따른 시장 감시 기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